학회소개         회칙

회칙

제정: 2008년 9월 27일
개정: 2010년 11월 6일
개정: 2015년 12월 11일
개정: 2020년 1월 14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도시사학회’(The Korean Society for Urban History)라고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도시사 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철학과 문학을 아우르는 도시인문학, 도시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사회과학과 공학 및 예술 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시학 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공동연구
2. 연구발표회
3. 학술대회
4. 학술지, 연구자료 및 연구성과의 간행
5. 기타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4 조 (자격)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이로써,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교원
2.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대학원생 및 대학생
4.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기관


제 5 조 (구분)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2. 개인회원은 소정의 종신회비를 납부한 종신회원, 년회비를 납부한 일반회원,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3. 단체회원은 10년간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장기회원과 1년간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의무, 권리) 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의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이사 00명
5. 편집위원장 1명


제 8 조 (선임)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편집위원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9 조 (임기)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총회 이후 첫 1월 1일부터 만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조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정상황과 회계를 감사한다.
4. 이사는 본회의 운영, 사업의 기획 및 실무를 관장한다.
5.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과 학술자료 및 성과물 간행 업무를 담당한다.


제 11 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편집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한다.


제 4 장 편집위원회

제 12 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6-10명으로 구성하며, 편집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13 조 (위촉)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임원회가 위촉한다.
편집자문위원은 학회의 역대 총무이사와 편집위원장들 중에서 위촉한다.
편집위원과 편집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하며 연속 위촉이 가능하다.


제 14 조 (직능) 편집위원회는 본회 학술지에 수록할 논문과 서평 등의 게재 심사 및 편집을 담당한다.
편집자문위원회는 학회지 발행, 학회의 총서나 단행본 출간, 장기학술기획 등에 자문을 한다.
편집위원회의 활동은 별도의 편집규정을 따른다.


제 5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 15 조 (구성) 도시사학회 상설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회 활동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총 회

제 16 조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가을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구와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17 조 (권한)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회계 감사결과 및 결산보고의 승인
3. 회칙개정
4. 학회의 발전을 위한 기타 안건들


제 7 장 재 정

제 18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19 조 (회비) 회비의 액수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 20 조 (감사) 회장은 매년 감사에 의해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정기 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술계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