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9년 2월 1일
개정: 2015년 4월 30일
개정: 2016년 8월 31일
이 규정은 도시사학회의 학회지 『도시연구: 역사, 사회, 문화』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사는 서평, 참관기, 연구노트 등을 제외한 모든 투고 논문(일반논문, 기획논문, 특집논문, 비평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일반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이 아닌 해당 분야 전공자 2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기획논문, 특집논문, 비평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이 심사자로 위촉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21일 내에, 재심의 경우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논문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 다음과 같이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결과 | 판정 |
---|---|
AA AB | 게재 적합 |
BB BC | 수정 후 게재 |
AC CC | 수정 후 재심사 |
CD DD | 게재 부적합 |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결정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는 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논문 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논문 심사 의견서의 양식은 별도로 규정한다.
본 규정을 개정할 경우,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