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09년 2월 1일
개정: 2015년 4월 30일
개정: 2016년 8월 31일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도시사학회의 학회지 『도시연구: 역사, 사회, 문화』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 대상

심사는 서평, 참관기, 연구노트 등을 제외한 모든 투고 논문(일반논문, 기획논문, 특집논문, 비평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일반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이 아닌 해당 분야 전공자 2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기획논문, 특집논문, 비평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이 심사자로 위촉될 수 있다.

제 4 조 논문 심사 의뢰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제 5 조 심사 기간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21일 내에, 재심의 경우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제 6 조 심사

논문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한다.

  • 1. 논문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은 심사 의견서를 명시된 각 평가 항목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심사 의견서에 기재한다.
  • 2.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논문에 ‘게재 적합’(A), ‘수정 후 당호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부적합’(D)의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하고 이를 심사 의견서에 기재한다.
  • 3. 심사의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심사의견서에 수정 및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학회지 게재가 부적합하다고 판정할 경우 심사 의견서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제 7 조 게재 여부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 다음과 같이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결과 판정
AA AB 게재 적합
BB BC 수정 후 게재
AC CC 수정 후 재심사
CD DD 게재 부적합

제 8 조 게재 여부 통보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결정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제 9 조 기타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는 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논문 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논문 심사 의견서의 양식은 별도로 규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을 개정할 경우,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